조미오징어 제품서 금속조각이 발견돼 보건당국이 유통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썬푸드'에서 제조한 조미건어포류 '오잉' 제품에서 약 1.5cm 크기의 금속조각이 발견돼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 금속조각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제조 중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이물이 나온 오잉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3년 5월 9일까지로, 생산량은 42kg(50g☓840개)이다.
식약청측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