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의 술안주로도 즐겨 찾는 오징어 숏다리 등 3개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와 함께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무신고 제조업체 고춧가루를 원료로 사용한 한양식품의 '오징어 제품(매콤한 오징어 숏다리 등 3건)'에 대해 유통 판매 금지와 함께 회수 조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부산 사상구 소재 한양식품이 제조·판매한 것으로, 무신고 제조업체로부터 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청측이 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 제품은 △매콤한 오징어 숏다리 △오징어불고기 △불고기맛 버터구이 등으로, 유통기한은 2013년 3월 18일부터 6월 9일 사이의 제품이다.
식약청은 관할 기관(부산 사상구)이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