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1일 한의계가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지키고 약사로부터 자신의 직역을 보호하기 위해 한약첩약 급여화를 즉각 반대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전의총은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보장성 확대계획의 일환으로 치료용 첩약을 급여화하기로 결정한 일로 인해 심한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현행법에서 한약을 조제해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 한의사·한약사·약사(한약조제 자격증을 딴 약사) 등으로, 이들 모두에게 진단권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 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100처방 조제를 하는 약사들은 진단이 아닌, 환자가 원하는 약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진단을 할 수 없는 약사가 판매하는 한약제제에 보험수가를 적용할 수 없다며 비대위의 입장을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전의총은 약사들의 경우 첩약 급여화가 한약의 저변확대에 따라 약국의 한약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특히 정부가 발표한 노인, 여성의 근골격계질환, 수종냉증 등의 경우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한 100처방 내에 해당되는 품목이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전의총은 이번 시범사업이 정부의 발표대로 시행된다면 한의학을 약사들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꼴이 될 것이라면서 한의계에 대한 진심어린 내심을 표출했다.
이는 한의계가 급여화를 통해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리라 생각할지 모르나, 급여화 되는 과정에서 비급여로 받았던 관행수가보다 대단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리라는 것은 의료수가 결정과정을 보면 쉽게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전의총의 주장이다.
한약첩약 급여화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수많은 진료간섭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주장하는 전의총은 한약첩약 급여화로 각종 고시들이 남발될 것이고, 결국 한의학의 모든 것을 다른 직역에게 잃고 말 것이라는 우려감을 표시했다.
일례로, 의약분업이 시행된 2000년도에는 전체 요양급여 비용 중 약국의 점유율이 9.2%에서 지난해에는 26.2%로 급증한 것으로 잘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같은 기간 35.5%에서 21.6%로 곤두박질쳤다.
이로 인해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률은 6%를 넘어섰고, 폐업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사상태에 놓인 의원들이 많은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사들이 그 동안 겪어온 일들을 한의계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전의총은 첩약 급여화가 되는 순간 한의학계의 몰락이 불을 보듯 뻔하고, 그저 안타까울 뿐이라며,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지키고 약사로부터 자신의 직역을 보호하기 위해 한의계가 한약첩약 급여화에 대해 즉각 반대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