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찰옥수수알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판매금지와 함께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찰옥수수알에서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유통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강원도 원주 소재 신림농협에서 포장해 판매한 것으로, 식약청이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총 아플라톡신' 기준 15ppb를 훨씬 초과하는 28ppb가 검출됐다.
식약청은 관할 기관(강원 원주시)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