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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례식장 관련 민원 감소방안 마련…복지부에 권고
기사입력 2012-10-30 오전 11:26:00 | 최종수정 2012-10-31 오전 11:26:04
 

#1. ○○시는 지난해 3월 119구급대와 경찰에 의해 ○○장례식장으로 이송된 조카시신(변사체)을 당일 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장례식장이 민원인에게 출동비 30만원, 작업비 40만원, 안치료 20만원, 검안료 등 30만원 등 총 120만원을 부당 청구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장례식장이 자유업이라는 이유로 ○○장례식장에 대해 이용요금 게시만 지도하고, 임대료와 장례에 대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가격외의 금품수수 금지위반에 대한 별도의 행정조치 등은 실시하지 않았다.


#2. △△시는 지난 3년간 관내 7개의 장례식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난해 단 1회만 실시했고, 내용도 '양호'로 하는 등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


#3. A병원은 원가 13만원 수준의 생화제단을 약 10배에 해당하는 120만원에 강매하고, 관·장의버스 등 대부분의 장의물품을 폭리로 강매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장례식에 필요한 물품을 유족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내 물품강매 행위가 금지되고, 지정 물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에게 불이익을 주는 식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장례식장의 물품 강매나 폭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장례물품 강매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장례식장을 처벌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 및 문상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식장의 시설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권고됐다.


권익위는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장례식장에서 유족에게 물품을 강매하거나 폭리를 취하고, 현금결제를 강요하는 등의 부당행위로 인해 유족들의 불만적인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 민원 온라인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장례식장과 관련한 민원 108건도 물품 강매와 현금결제 강요, 현금영수증 편법발행 거부 등에 대한 민원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행법에서 장사시설을 설치하거나 폐지할 때는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돼 있고, 시설의 설치기준도 정하도록 돼 있으나, 장례식장은 누구나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으로 설치할 수 있고, 최소한의 시설 설치기준이나 보건위생 관리기준이 없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위법행위가 확인돼도 장례식장이 자유업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시설 기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장례물품을 유족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특정 물품의 강매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장례식장에서 제공하지 않는 물품을 사용했다고 유족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하는 근거도 만들도록 보건복지부에 권했다.


또 부실한 장례물품에 대한 불만을 줄일 수 있도록 식장에서 장례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가격대비 수준(질, 형태 등)을 유족이 인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사정보시스템(e-하늘)상의 장례식장별 물품 가격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게재토록 하는 개선안을 검토하라는 권고도 같이 했다.


이와 별도로, 사설묘지 설치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개인묘지가 불법사설묘지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불법상태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사망신고 접수 시 개인묘지 설치에 대한 안내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이행되면 유족에게 장례물품 강매나 끼워 팔기 등 장례식장의 고질적인 횡포가 크게 줄어들어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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