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30일 정부의 한약첩약 일부 보험 급여화 시험사업 추진이 국민에 대한 홍보나 여론조사, 논의 등에 대한 합의 없이 졸속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장성 확대계획의 일환으로 치료용 첩약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그 예산으로 무려 2000억 원의 재정을 별도 할당했다.
이 시범사업은 한의사, 한약조제약사, 한약사들을 대상으로 노인, 여성질환 치료용 초제에 대해 약국과 한약국에서 조제 가능한 초제(100처방) 중 일부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의총은 이 사업 추진에 앞서 식약청이 한약제의 독성검사를 포함해 체계적인 약품으로의 검사를 시행하고, 각종 한약에 대한 원산지 표기와 한약의 유통 및 관리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국민에 대한 홍보, 여론조사, 가입자의 논의나 합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한약첩약의 급여화 사업은 그 자체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바, 건강보험료 납부 시 국민들에게 한약급여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 건강보험료를 낮춰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명백한 한약의 선택분업 시범사업인 바, 정부가 이 사업을 시행하려한다면 의약품의 선택분업 시범사업도 직능간 형평성 차원에서 즉시 시행돼야 할 것이고, 이를 거부 시 한약만 선택분업을 시행하는 이유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전의총은 주장했다.
정부의 졸속으로 이뤄진 이번 한약첩약의 급여화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전의총은 의료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사로서 한 치의 방심이나 게으름 없이 이번 시범사업을 지켜 볼 것이고, 시범사업 진행과정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제기, 담당자에게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