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산 ‘미니바나나’에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필리핀산 미니바나나에서 잔류농약(프로클로라즈)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수입업체인 서울 강남구 상성동 소재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가 올해 9월 24일 수입(5642kg)한 것으로, 식약청이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프로클로라즈‘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기준: 0.5ppm, 검출: 0.7ppm)됐다.
식약청은 관할 기관(서울 강남구)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통보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수입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