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 등 4개사 9개 제품에 대해 회수와 함께 폐기처분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공급받아 라면스프를 만든 농심 등에 대해 회수조치와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가 비록 원료의 경우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스프 등으로 제조되는 과정에서 소량이 남아 있는 것이 건강에 위해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나머지 제품을 전량 회수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는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부적합한 원료를 완제품에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회수 및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행정처분 대상 업체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대왕의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공급받은 9개 업체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행정처분 대상 업체는 농심, 태경농산, 한국에스비식품, 동방푸드마스타, 동원 홈푸드, 정품, 민푸드 시스템, 화미제당, 가림산업이다.
또 해당 부적합 원료를 공급받은 9개 업체 30개 품목 중에서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4개사 9개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회수 기한은 오는 11월 10일까지다.
회수대상 제품은 농심 얼큰한너구리·새우탕큰사발면·순한너구리·생생우동용기 분말스프, 얼큰한너구리(멀티팩), 생생우동(후레이크), 동원홈푸드 동원생우동해물맛 분말스프, 민푸드시스템 어묵맛조미, 화미제당 가쓰오다시 등이다.
자진회수 기간 이후에는 식약청이 관련 지자체와 함께 회수 이행 여부와 여타 가쓰오부시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벤조피렌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제품에 대한 기준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그간의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재평가하는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측은 이번 후속 조치로 인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켜 죄송하다며, 앞으로 식품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