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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꾸지뽕' 추출제품 허위 과대광고 판매업자 적발
기사입력 2012-10-25 오후 6:42:00 | 최종수정 2012-10-25 오후 6:42:15
 

유명 의대교수를 홍보대사로 사칭해 꾸지뽕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꾸지뽕‘ 제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온 강원도 고성군 소재 '영농조합법인 고성꾸지뽕' 대표 배 모(남, 51세)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꾸지뽕 나무는 우리나라 황해도 이남에 나는 낙엽 소교목·관목이며, 잎과 열매를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조사결과, 배 모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꾸지뽕’ 제품 2만여 박스(시가 19억 원 상당)를 판매하면서 신문 전면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단지 광고를 통해 '당뇨, 암, 고혈압, 고지혈증, 아토피피부염, 뇌출혈, 동맥경화' 등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배 모 씨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유명 의대교수 등을 홍보대사로 내세우고 지역 농업기술센터장이 인정해준 지역 특산물인 것처럼 추천서 등을 게재했으나 이 모두 거짓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식약청측은 앞으로도 식품을 판매하면서 유명연예인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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