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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기관, 아동학대 가해자 횡포에 속수무책…대책마련 시급
기사입력 2012-10-24 오전 11:23:00 | 최종수정 2012-10-24 오전 11:23:50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이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폭력과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돼 있어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소속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는 최근 3년간 학대현장 출동, 가해자 상담 등의 업무수행 도중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당한 피해사례가 327건에 달했다.  


피해사례 유형으로는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상담원에게 심각한 욕설을 가하는 언어폭력이 1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공포 분위기 조성 82건, 신체 폭력 67건, 자해와 재물 손괴 27건 등의 순이었다. 이로 인한 후유증도 심각해 가해자들에게 받은 위협으로 인해 건강 이상이 온 사례가 12건이었고, 심각한 위협으로 인한 사직도 3건이나 있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신고를 받고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에 대해 가해자가 폭행 및 협박이나 조사 거부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동행이 없으면 사실상 현장의 횡포를 막을 방법이 없고, 현장조사 이후 가해자가 기관으로 찾아와 상담원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학영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가해자의 위협행위에 노출돼 있어 상담원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현장 출동시 경찰과의 동행이나 협조 등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이후 업무수행과정에서도 가해자의 위협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길 기자>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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