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3일 의원급 수가 조정률의 심의 의결을 앞두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과 상황에서도 진정성과 최선을 다해 수가협상에 임했지만, 건정심의 낮은 수치와 부적절한 부대조건 제시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의협측은 이번 협상에서 드러난 심각한 폐단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임의로 결정한 인상폭 내에서 각 단체가 나눠먹기식 협상을 통해 인상분을 받아간다는 점 ▲건강보험공단이 성분명 처방과 총액계약제라는 거대담론을 부대조건으로 내세우고 자진철회를 함으로써 진정성이 없는 제안을 했다는 점 등을 꼽았다.
또 의협은 충분한 논거를 갖고 최소 필요 인상안을 제안했으나, 건강보험공단은 최종 제시한 인상안 2.4%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건정심에서 명확한 문제 인식을 갖고 이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해 최종 인상률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열린 의협과 공단의 협상시 공단은 2.4%의 수가인상률을 최종 조건으로 제시했으나, 인상률의 도출과정 등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의협은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여비의 실질증가율을 반영해 3.6%를 최종적으로 제시했다.
지난 19일 열린 제29차 건정심에서 공단 재정운영위는 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수가에 대해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이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협은 "급여비 실질 증가율을 감안해 의원급에 3.6%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만약 건정심이 의협이 현재 불참인 상태라고 해서 의협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의원급 조정률을 결정한다면, 의원급 죽이기로 간주하고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의협의 의견을 반영하는 건정심의 공정한 결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