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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선택진료과목 복지부 고시 위반…탈법 운영
기사입력 2012-10-23 오후 7:35:00 | 최종수정 2012-10-23 19:35
 

국립대병원이 환자의 비선택 진료가 불가능한 100% 선택진료 과목으로 파행 운영하고, 보건복지부 고시로 진료과목 중 비선택 진료 의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는 필수진료 과목을 위반하는 등 선택진료 과목 운영이 심각한 불법·탈법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소속 통합민주당 김태년 의원(경기성남 수정)에 따르면, 국립병원들은 올해 6월말 기준 환자가 비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100% 선택진료 과목이 전체 진료과목 총 259개중 34%인 88개 과목으로, 이들 진료과가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병원별로는 전북대병원이 14과목으로 가장 많았고, 뒤 이어 충남대병원 12과목, 전남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각각 11과목 순이었다.


또 보건복지부 고시로 지정돼 반드시 1명 이상의 비선택 진료 의사를 배치하도록 한 필수진료과목은 전체의 6%가 넘는 16개 진료과목이 고시의무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100% 선택진료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현재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총 9개 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2~2014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내·외과, 소아청소년과(소아과), 산부인과, 정신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학과의 경우 필수진료과목으로 비선택 진료의사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또 치과, 신경과, 피부과, 안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중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4개 과목을 정해 비선택 진료의사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은 각각 3과목, 충남대병원·제주대병원·경북대병원·경상대병원이 각 2과목이 비선택 의사 1명 이상 배치 필수진료과목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고시를 위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주대병원(510병상)의 경우는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으로 지정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에 한해 비선택 진료의사를 1명이상을 둬야 하는 필수지정과목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2개 과목이 보건복지부 고시를 위반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


김태년 의원은 "공공성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야할 국립대병원이 환자의 선택권과 부담을 고려해 선택진료를 폐지하거나 비중을 대폭 줄여야 하는 실정"이라며, "하물며 환자의 비선택 진료를 원천봉쇄하는 황당한 100% 선택진료 운영과 보건복지부 고시의무를 위반하는 편법탈법 선택진료 운영행태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립대병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라고 지적하면서 즉각적인 시정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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