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광장 신고제가 법률적으로 상위법과의 충돌을 야기시키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순수한 의미의 신고제가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묵 시의원(한나라당, 성동구 제2)은 26일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울시민 전체의 관심사의 하나인 서울광장이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으로 신고제를 기본으로 한 개정 조례안 통과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개정 조례안이 공유재산의 허가사용을 규율하는 상위법으로서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상충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음은 물론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과반수를 의장이 추천하는 것 자체가 의장의 월권행위임을 지적했다.
또 개정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조항 간 상충되는 면과 문구의 불명확성이 발견되는 등 조례가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졸속으로 처리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허가제 하에서 특정단체나 개인이 서울광장의 사용을 독점하는 문제가 신고제의 도입으로 해소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서울광장이 잦은 집회와 시위로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일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저해할 수 있는 부정적 요소가 상존한다고 이 의원은 언급했다.
이 의원은 시민 모두가 공평하게 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이나 조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실정이고, 형식만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신고제라는 상징성에 가려질 수 있는 광장이용의 본질적인 목적, 즉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서울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켜지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현안사업을 거론하며, 서울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성동구 성수동에 건립될 예정에 있던 110층 높이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서울시에 있다고 밝히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중랑천 수변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와 레저생활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