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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보호자 못타는 닥터헬기, 응급 수술환자들 동승 허용해야
기사입력 2012-10-23 오전 9:08:00 | 최종수정 2012-10-23 09:08
 

보호자 탑승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닥터헬기 지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닥터헬기는 지난해 9월 23일 첫 운항이 시작된 이래 1년 간 닥터헬기가 출동해 의료기관까지 환자를 이송한 건수는 340건으로, 이 중 보호자 탑승 건수는 7건으로 2%에 불과했다.


닥터헬기는 지침에 의해 환자 보호자의 헬기 동승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14세 미만 환자만 법정 대리인 1인을 탑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닥터헬기의 규모가 작아 실제 탑승가능 인원이 6인(기장, 부기장,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환자 2명)밖에 되지 않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대부분의 닥터헬기 이송환자는 뇌출혈, 심정지, 중증외상 환자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보호자의 탑승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호자들은 배를 타는 등 도서벽지에서 따로 이동해야 한다.


실제로 닥터헬기로 이송된 환자 중 55%는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후 수술실이나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이 경우 대부분은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다.


현재 소방헬기의 경우에는 보호자 탑승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외국의 닥터헬기들도 보호자 탑승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환자에게도 보호자와 함께 이동하는 것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며 "스스로 동의능력이 없는 환자나 임산부, 장애인 환자 등에 대해서는 보호자 탑승을 허용하고, 나머지 환자는 의료진이나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탑승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보호자 동석지침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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