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공단은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와 총액계약제, 성분명 처방을 부대조건으로 내걸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거부했다.
대한의원협회는 19일 총액계약제와 성분명 처방이 의료계 내에서 논의 자체를 금기시 하는 정책임에도, 이를 낮은 수가인상률과 함께 부대조건으로 내걸어 건보공단이 수가협상의 의지가 있었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대한의원협회는 병원협회와 약사회와는 당초 내건 공단의 부대조건을 철회하고 공급자가 주장하는 부대조건을 받아줬을 뿐 아니라, 수가인상률 역시 높게 책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반면, 동네의원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고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의료수가는 협상이 결렬돼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의료수가 결렬로 같은 질환이라도 더 비싼 비용으로 더욱 불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고, 더불어 국민 의료비 상승, 적절한 치료기회 상실 등 의원전달체계의 몰락을 가져와 의료제도 자체의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협회 측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부대조건으로 내걸고 최고의 인상률로 약사회와 계약을 체결한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다.
작년 국감에서는 98%의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과 달리 조제해 약값의 차액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번 국감 역시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되지 않는 불법 대체조제가 문제되는 등 약사들의 조제행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대체조제 활성화를 부대조건으로 내걸었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무시하고 약사천국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수가협상은 병원과 약국 퍼주기, 동네의원 죽이기 결정판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고 유지해야 하는 정부와 공단이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방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이 이제 경각에 달려있다는 의원협회는 2000년대 초반 30% 중반의 건강보험 점유율이 이제는 10%대를 바라보고 있고, 의료전달체계와 대한민국 의료제도 자체가 붕괴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 모든 행태의 책임이 정부 측에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대한의원협회는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를 내려 동네의원을 죽이고 국민건강을 등한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성적으로 동네의원을 살리고 국민건강을 살리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정부 측의 마지막 선택을 눈여겨 지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