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를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적발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 판매한 전 모(남, 70세)씨 등 3명과 이들에게 이 원료를 공급한 이 모(남, 70세)씨를 각각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결과, 전 모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및 전화권유 등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인 ‘징코란’ 3만4,380캡슐(시가 1억5,680만원 상당)을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해왔다.
징코란 제품에는 실데나필(1캡슐 당 25mg)이 검출됐다.
전 모씨 외 권 모(남, 47세)씨, 조 모(남, 54세)씨는 각각 ‘징코란’ 제품을 임의로 분할 포장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 모씨 등 3명에게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징코란’을 공급한 이 모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마황, 삼지구엽초, 야관문 등에 실데나필 성분을 섞은 분말원료를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체에 보내 제품 생산을 위탁했다.
부산식약청은 위반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소비자는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는 식품 등의 경우 불법 의약품성분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입 자제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