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과의 2013년도 수가계약이 17일 장시간 회의 끝에 ‘결렬’로 끝을 맺었다.
18일 대한의사협회는 협상의 대안이 없는 불합리한 협상의 구조 속에서도 국민을 위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으나, 정부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우월적 위치에서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등 수가계약의 타결을 위한 어떠한 의지나 절실함도 보이질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된 유형별 수가계약은 당초 취지에 맞게 의원급의 특성과 제반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통계자료를 근거로 적정 순위 및 수가 조정률을 제안해왔다.
그러나 공단은 의원 유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는 그 근거자료조차 제시하지 않아 유형별 수가계약의 취지를 완전히 망각한 듯한 태도로 일관해왔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수가협상장에서 느닷없이 총액계약제와 성분명 처방 등 무리한 부대조건을 내세우며 의료공급자를 압박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는 공단이 수가계약에 대한 일말의 의지라도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의협 측의 설명이다.
의협은 공단의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접점을 찾고자 공단에서 제시한 총액계약제와 성분명 처방이 진정한 의미의 부대조건으로 되기 위해 실행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판단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했다.
반면, 공단은 자신들이 제시했던 부대조건을 공단 스스로 철회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의협 측은 총액계약제를 실현하기 위해 공급자 입장에서도 총액의 변화가 예측 가능해야 하고, 그 변화율의 반영은 최소 자연증가율 이상으로 담보돼야 한다는 것과 공급의 관리도 연계돼야 하므로 요양기관 계약제와 함께 반드시 시행돼야 함을 제안했다.
또 성분명 처방의 경우도 약제비 절감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보다는 성분·제형·함량 등 동일한 약품의 가격일원화(최저가격 일률 적용 또는 동일약품 중 최저 가격 약품만 급여목록에 등재)라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이처럼 공단 측이 제시한 부대조건에 대해 협회가 구체적 방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단에서 이를 외면했다는 것은 공단이 협상을 깨기 위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한 것을 자인하는 것이며, 이 같은 부대조건을 거부한 것은 의사협회가 아닌 공단 당사자였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언급했다.
이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의료계의 절실한 외침을 결국 정부와 공단이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건강보험 수가계약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계약인지, 허울뿐인 수가계약을 과연 얼마나 더 고집할 것인지 정부의 결단과 공단의 냉철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는 의협은 차기 수가부터는 수가계약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협상에 임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