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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불법 양도 대여시 형사처벌
기사입력 2012-10-16 오후 4:00:00 | 최종수정 2012-10-16 16:00
 

앞으로는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양도 대여하면 형사 처벌되고, 실직 후에도 일정기간 자격을 유지시키는 요양급여 임의계속 가입 신청기한이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국민건강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건강보험증의 대여·양도 등 부정사용을 통한 보험급여 수급행위에 대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부정사용에 대한 예방효과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번 의결로 가입자 등이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해 보험급여를 받거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해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사람, 또는 양도·대여를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하게 사용해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의 시기도 조정된다.


종전에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일 75일 전까지 체결하도록 돼 있어 실제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10월 중순에 체결되는 바, 정부의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된 후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의 정확한 산정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실직 후에도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려면 실직으로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야 하나, 이를 알지 못한 채 신청기한이 지나 임의계속가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돼 왔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로 연장했다.


복지부측은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연장시켜 실직한 사람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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