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들의 입·퇴원 서류 발급에 대한 소액 청구금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이 영수증만으로도 지급하게 하거나, 일본처럼 발급서류 비용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최근 모 방송국의 '병명 쏙 빼고 입·퇴원 서류장사…환자들 분통' 방영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입·퇴원 서류 발급은 정부가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만 원 미만 소액 보험금 청구시 서류를 발급하는 데 비용이 안 들도록 재작년 중반부터 시행된 제도다.
그러나 전의총은 이 방안이 의사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법안이나 제도가 아니라 보험가입자의 권익과 보험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하나의 방안에 불과한 것으로, 이 방안을 수립할 때 금융감독원이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원래 병명을 기재하지 않던 입·퇴원 확인서나 통원 및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에 병명을 기재한다면 이는 진단서와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간과해 방영을 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지난 2007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문서의 명칭이 소견서로 돼 있더라도 그 내용이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 된 병명이나 치료기간 등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면 진단서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보험회사 등에서 진단서 발급비용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소견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일반 진단서 발급비용과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다는 인터넷 민원 회신에 대한 답변 결과도 있었다고 전의총은 덧붙였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이 방안은 오로지 보험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보험사 이미지 제고만 을 중요시했고, 실제 보험사 제출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의사와 병원들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간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사이에서 병명이 기재된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는 보험금 지급 또는 거절을 위해, 즉 돈이 오고 가는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의사의 진단명이 기재된 서류이기 때문이다.
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진단명 수집을 위해 보험사 스스로가 확인해야 할 업무를 가입자에게 시키고 그것도 부족해 결과적으로 의사-환자간의 신뢰를 깨뜨려 진료결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서슴치 않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전의총 측의 설명이다.
현재 일본 생보업계에서는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진단서 발급비용을 생보사들이 대신 부담하고 있다. 일본과 달리 본인이 발급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국내 보험회사들은 의사들을 이용해 손 안대고 코를 푸는 영업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사들은 보험사가 요구하는 진단명이 기재된 서류가 아니라면 기꺼이 저렴한 가격에 발급해줄 의향이 있다.
더불어 보험사들이 진정 금감원의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의 추진 의지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20만 원 이하의 소액 청구금에 대해서는 영수증과 함께 진단명이 필요 없는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만으로도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하고, 실제 일부 외국계 보험회사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의총은 강조했다.
이처럼 금감원의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이 하나의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제도가 아니라 오로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들을 위한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의사들과 병원들을 매도하는 것은 안 될 것이라며, 전의총은 방송국의 진정성 있는 방영보도를 해줄 것과 함께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