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단풍여행이나 수학여행 등 장거리 여행으로 인한 멀미에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사용매뉴얼 ‘멀미약, 이것만은 알고 사용하세요'를 발간해 배포한다.
멀미는 눈으로 보이는 주위환경의 움직임과 몸 속 평형 감각기관이 느끼는 움직임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되는 증상으로 메스꺼움이나 어지러움 등이 나타난다.
멀미약에는 ▲스코폴라민 성분의 붙이는 패치제 ▲ 염산메클리진, 디멘히드리네이트, 스코폴라민 등의 성분으로 이뤄진 알약, 마시는 약, 씹어먹는 츄어블정, 껌제, 가루약 등이 있다.
멀미를 예방하기 위해 알약과 마시는 약은 승차하기 30분 내지 1시간 전에 미리 복용해야 하고, 추가로 복용해야 할 때에는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한다.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진정제 등을 복용중인 사람은 멀미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멀미약을 먹이지 않는다.
껌은 승차 전에 미리 사용하기 보다는 멀미로 인한 불쾌감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씹는 것이 좋고, 10~15분가량 씹다가 일반 껌처럼 버리면 된다.
패취제는 양쪽 귀에 붙일 경우 용량과다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쪽 귀 뒤에 반드시 1매만 붙이도록 하고 이동이 끝나면 떼어내며, 붙이거나 떼어낸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다.
그러나 만 8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을 금지하고, 만 8세 이상 어린이는 전문가와 상의한 후 반드시 어린이용 패취제를 사용해야 한다.
어린이 키미테의 경우에는 의약품 재분류 결과 지난 8월 31일자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됐으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교체, 대국민 안내 등에 소요 기간을 고려해 6개월 후인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60세 이상 고령자, 대사질환자, 간질환자는 중추신경계 작용이 증강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한다.
또한 녹내장, 배뇨장애, 전립선비대증이 있는 사람이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압이 높아지거나, 배뇨장애 증세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멀미약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식약청측은 "멀미는 일상생활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자동차 등 실제 이동수단에 탑승하는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적절한 의약품을 사용해 멀미에 의한 증상을 예방 및 완화시키거나, 시각정보 차단을 위해 잠을 자거나 먼 산을 보는 것이 멀미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온라인 의약도서관(http://drug.kfda.go.kr) 의약품분야서재> e-book 리스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