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유아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제분유 등에 대한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M1) 및 벤조피렌의 기준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2일자로 행정 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조제분유와 같은 조제유류와 유(乳)성분을 함유한 특수용도식품에 대해 아플라톡신 M1 기준이 0.025 μg/kg 이하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플라톡신 M1은 곰팡이독소 중 아플라톡신 B1의 대사물질로 인체발암 가능물질(IARC, Group 2B)로 분류된다.
대상 식품은 조제유류(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 특수용도식품(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아용 특수조제식품) 등이다.
식약청은 또 조제유류 중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기타조제분유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을 1.0μg/kg 이하로 마련한다.
벤조피렌은 식품의 조리·가공시 불완전 연소로 생성되는 물질로 인체 발암물질(IARC, Group 1)로 분류, 우유를 열풍 건조해 분말화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면역체계가 성인보다 미숙해 유해오염물질에 민감한 영·유아가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 더 엄격하고 안전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뉴스/소식>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2월 1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