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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 처방전 2매 처벌규정 신설 폐지해야
기사입력 2012-10-11 오전 9:34:00 | 최종수정 2012-10-11 09:34
 

대한의원협회는 11일 복지부가 추진하는 처방전 2매 처벌규정의 신설보다 조제내역서의 강제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입장 표명을 했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시 약사회의 강력한 요구로 처방전 2매 발행이 의무화된 바 있다.


이는 환자보관용 처방전이 별도로 있어야 환자 자신이 어떠한 약을 복용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으로, 약사의 조제내역은 환자보관용 처방전에 약사가 수기로 변경, 수정된 사항을 기록만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당시 약사회와 정부의 입장이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처방전 2매 발행을 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즉,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의원협회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처방전 1매 발행을 원한다는 주장이다.


협회 측은 지난 9~10일 전국 29개 의원급 의료기관 1,275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 후 처방전 1매와 2매 발행에 대해 발행 매수를 선택하게 한 결과, 94.1%인 1,200명의 환자들이 처방전 1매 발행을 원했고, 나머지 75명(5.9%)만이 처방전 2매 발행을 원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환자들은 처방전 2매 발행보다 처방받은 약이 제대로 조제가 됐는지, 자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약이 무엇인지를 더 궁금해 하는 약사들의 조제내역서 발급을 더욱 원한다는 것이 다.


실제 2003년 충청북도 의사회 조사에 의하면, 도민의 77%가 처방전 2매 발행 대신 처방전 1매와 조제내역서 발행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2010년 연세대 박형욱 교수팀의 조사에는 국민의 57%가 조제내역서 발급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처방전 2매 발급이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환자들로 하여금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우려와 보관에 대한 번거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할 것이라고 협회 측이 전했다.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조제내역서 발급이 더욱 강조되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를 위해서도 의약품 바코드 제도와 함께 자동 연동된 조제내역서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약 봉투에 조제내역을 표기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도 약사들이 이미 조제내역서 발급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처방권 2매 발행보다 조제내역서 발급이 더욱 시급한 과제라는 대한의원협회는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유도하고, 잘못 관리하는 경우 화자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누출될 수 있는 처방전 2매 발행이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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