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내년 최저생계비를 5.6% 인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내년 최저생계비를 4인 가구 기준으로 5.60% 인상된 143만9413원, 현금급여 기준은 3.28% 인상된 117만8496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며, 지난해(2.75%)의 2배 이상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복지부가 2007년 이후 3년만의 계측년도로써 국민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해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복지부는 특히 휴대폰이 국민생활에 필수품으로 돼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저소득층의 원활한 통신 지원을 위해 최저생계비 품목에 휴대폰을 포함시켰다.
휴대폰은 2004년부터 포함여부가 논의됐으나 그동안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포함하지 않았던 품목이다.
또 복지부는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자녀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동의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아동 1인의 수련회비를 추가반영(1인→2인)하고, 아동도서 및 문제집 구입권수를 상향조정 했으며, 아이들의 성장속도에 부합한 피복비 지원을 위해 기존 내구연수 6~8년에서 2년으로 단축 조정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상대적 빈곤선 도입과 관련해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현행 전물량 방식에서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관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해 보고하도록 의결했다.
이밖에도 복지부 위원회에서는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인상률 결정방식에 대해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
복지부 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정책 결정 등 다른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 결정을 실제 소비자 물가상승률(전년 7월~금년 6월)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정례화 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적인 개선을 위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년 만에 실시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결과에 나타난 생활실태의 변화를 반영하고, 순조로운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소득층에게까지 그 효과가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