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옷 세탁시 정전기 방지 등을 위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섬유유연제에서 인체에 해로운 유독물질이 검출됐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은 지난 5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10개 제품에 대한 섬유유연제의 표시실태 조사 및 방부제 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일부 제품서 유독물질인 글루타알데히드와 개미산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품목은 △엘지생활건강(샤프란, 샤프란 드럼전용) △한국피앤지(다우니) △옥시레킷벤키져(쉐리, 쉐리드럼세탁기전용) △피죤(피죤, 울트라피죤) △애경(아이린) △헨켈(버넬) △무궁화(아로마뷰)로 7개 업체 10개 제품이다.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방부제를 사용한다고 표기한 제품은 4개였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기술표준원 자율안전확인 섬유유연제 유기성 유해물질의 관리대상 리스트의 물질(메틸이소치아졸리논,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을 사용하고 있었다.
나머지 2개 제품은 관리대상 리스트 이외의 물질(글루타알데히드, 글루타랄), 개미산(포믹액시드)을 사용했다.
소시모는 10개 제품 중 관리대상 리스트 이외의 방부제 성분(글루타알데히드, 개미산)을 검사한 결과, 한국피앤지에서 판매하는 '다우니(downy) 베리베리와 바닐라크림향(베트남산)'제품에서 글루타알데히드 98mg/kg과, 개미산 316mg/kg이, 헨켈홈케어코리아(유)의 '버넬 와일드로즈'에서 개미산 472mg/kg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글루타알데히드가 강력한 소독작용으로 소독 및 방부용으로 사용되며, 독성이 강한 편이어서 모든 점막을 자극하고 두통, 졸리움, 어지러움 등을 유발하고, 장기간 노출되면 자극성 외에도 접촉성 피부염, 천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환경부 '아토피유발 화학물질 관리정책 수립 최종보고서'에서는 글루타알데히드를 과민성 물질 46종 목록에 포함시켰으며,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 정보시스템에서는 유독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해 구제역 발생당시 소독제로 사용돼 '발암소독제'로 논란을 일으킨 이 물질은 밀폐된 장소에서 다량 흡입할 경우 인체에 유해하고, '농림수산식품부 구제역긴급행동지침'의 소독제제별 적용대상에서도 글루타알데히드는 생체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이다.
소시모 측은 "한국피앤지는 미국산 다우니와 베트남산 다우니의 사용성분이 다른 것에 대해 해명하고 유해물질인 글루타알데히가 포함된 다우니의 국내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정부와 기업은 가정용 섬유유연제에 사용되는 전 성분에 대해 화학물질명과 사용용도를 모두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가정용 섬유유연제로 사용된 물질 중에 유해물질이 사용된 제품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민감한 피부의 소비자는 사용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