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는(이하 대의협, 회장 윤용선)는 회원들이 의료기관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송대응팀을 구성해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대의협은 지난해 6월 26일 창립한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꾸준히 법률상담 게시판과 전화 상담 등을 통해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피상적 법률상담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회원들의 요구가 점차 증가하는데다, 협회 내에서도 법률 소송을 진행하는 회원들을 적극 도와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에 소송대응팀을 구성하게 됐다.
대의협에 따르면, 소송대응팀은 송한승 부회장이 팀장을 맡고 대의협 법제이사(변호사)를 비롯해 실사나 소송경험이 있는 다수의 회원들과 수도권 의원협회 법제이사 등 총 10여 명의 임원들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소송대응팀은 ▲법률상담 서비스 ▲회원으로부터 수임한 사건에 대한 상황별 검토 ▲법률서비스에 대한 회원 모니터링 및 피드백 등의 업무를 다루게 된다.
대의협은 법제이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경우 개인 변호사가 아닌 협회가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협회가 직접 변호사 및 회원과 함께 사건수임 과정부터 중간 진행과정, 판결 이후의 처리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자문하고 모니터링 및 피드백함으로써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개인이 소송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바쁜 진료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호사와의 소통 문제를 비롯해 개인적으로 소송에 대응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한다면, 협회가 직접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회원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대의협 측의 설명이다.
특히 개인 회원 입장에서는 그간 소송비용이나 시간적 이유 때문에 복지부의 과징금이나 행정처분, 민간의료보험 회사의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등 기타 여러 법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으로 미뤄, 이번 소송대응팀은 회원들의 실질적 권익 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윤용선 회장은 "대의협 소송대응팀은 그동안 어느 협회나 단체에서도 시행하지 않은 새로운 서비스 시스템으로, 비록 협회 입장에서 다소 리스크가 있는 회무이지만 회원들에게 최대한의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대응 서비스는 대한의원협회 정회원 및 의료제도관련 소송에 한해 지원되며, 변호사 수임료는 시장가 대비 30% 인하된 비용으로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