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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건보료 체납자 득실…납부 가능자 철저히 관리해야
기사입력 2012-10-09 오전 8:28:00 | 최종수정 2012-10-09 08:28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연예인이 106건에 3억2500만 원, 스포츠 인이 69건에 1억5300만 원에 달하는 등 고소득 체납자가 많아 이들을 철저히 가려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와 결손처분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집중 질의한다.


김희국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6월 현재 체납액이 1조8000억이며, 체납세대 수는 150만 세대, 이 중 3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액은 3,263세대, 약 7300만 원으로 대부분 3만원 초과 체납자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밝힌 현재 장기체납자의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부과액대비 결손 처분율은 지난해 기준 지역가입자 0.5%, 직장가입자 1.8%, 올해 6월 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 0.5%, 직장가입자 0.9%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결손 처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희국 의원은 “지역가입자 중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곧바로 의료소외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보장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지역 생계형 체납에 대한 결손 처분율을 직장 가입자 정도로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올해 6월까지 자격유지자 중 6개월 이상 체납세대를 기준으로 3만 원이하 생계형 체납액은 3,263세대, 약 7300만 원을 감안해 이를 완전결손처분하고, 더불어 월 1만 원이하 노인, 장애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체납자 중 고소득자와 특별관리 대상자의 징수율은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건강보험료 소득분위별 체납 현황을 보면 고소득자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 1분위(1~7등급) 9만4,994세대에서 1,458억 원, 2분위(8~15등급)는 3만2,091세대서 632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관리 대상자 체납으로는 총 5만4,865건으로 1,300억 원이며, 이 중 직업군별 현황은 연예인이 106건에 3억2500만 원, 스포츠 인이 69건에 1억5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올해 6월을 기준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자들의(1분위, 1~7등급) 체납액 1,458억 원과 특별관리 대상자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액 1,308억 원은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고소득자에 속해있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업군들이라며, 고소득자와 특별관리 대상자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길 기자>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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