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처벌규정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소속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8일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요양기관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은 일반의원보다 대형병원이 더 많이 적발됐고, 적발 숫자와 금액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은 종합병원의 경우 2008년 26개 기관이 적발돼 약 3억4466만원이 환수 조치됐으나, 올해 8월 현재 적발된 종합병원은 19개 기관으로 3억7565만원이 환수 조치돼 2008년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이 환수 조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병원의 경우에는 2008년 10개의 기관이 적발됐지만, 지난 8월 기준 벌써 12개의 기관이 적발됐고, 상급종합병원 역시 2008년 1개의 기관에서 2010년 7개의 기관이 적발되는 등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적발된 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적발현황 자료가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사항을 가려내는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으로, 치료재료 구입량과 청구량을 비교 확인해 순수하게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 심사’를 통한 현황이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또 “한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내용이 제외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복지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실태가 전체를 대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감을 표출했다.
양 의원은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적발현황 및 환수금액이 늘어가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나 관리·감독체계가 부재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방지를 위한 보건당국의 대안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복지부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 도입 및 유통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지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식약청에 의뢰했던 연구용역이 올해 1월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척사항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양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