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를 통해 의료기기 시장을 왜곡시키고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의료기기 구매대행(일명: 간납) 업체에 대한 실태파악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승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9곳의 대형병원과 2곳의 간납업체는 서로 짜고 의료기기 가격을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20억 원을 가로채 이를 리베이트로 제공한 사실이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의해 드러난 만큼 건강보험료를 전액 환수하고 의료기기 유통시장 불공정 사항에 대한 개선을 복지부에 촉구했다고 8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은 일부 간납도매업체의 경우 프로그램관리료를 비롯해 창고료까지 과도한 수수료 징수, 공급 품목에 대한 대금결제 보증회피, 세금계산서 발급 지연 및 납품기회 차단 등으로 유통질서 교란과 함께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공립 병원을 대신해 제품에 대한 입찰과 계약 등의 행위만 대신할 뿐 최종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업체에서 병원으로 직접하고, 병원으로부터 수금시 장비와 소모품에 대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의료기기 생산 유통업체들이 받는 등 간납제도 폐해가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치료재료를 포함해 의료기기 품목중 간납업체가 의료기기 생산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최고 16%를 넘는 등 의료기기 생산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간납업체에 대해 공인중개사처럼 정액 요율의 수수료만 지정하고,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리베이트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양 의원은 또 “종합병원이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매입한 치료재료에 대한 실거래가를 모두 보험상한가로 맞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청구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한 부당한 청구에 대해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기기 유통시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의료기기 유통시장을 변질시킨 해당 업체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양 의원은 언급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6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의뢰한 ‘건강보험 치료재료비 지출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내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경우 대리점이라 일컬어지는 다수의 공급업체가 난립하고, 동일 제품마다 유통구조가 서로 달라 그 마진이 서로 상이한 가운데 간납업체까지 등장해 치료재료 시장에서 많은 부적절한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연구결과에는 치료재료 거래가격 추적조차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 만연하는 치료재료 유통구조를 규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기준 및 체계가 없다고 적시했다.
병원이 치료재료 구입시 종전에는 직접 치료재료를 포함한 의료기기를 생산업체나 유통판매 업체를 통해 구입했으나, 2000년 초반부터는 의료기기 구매대행업체가 생겨나면서 병원과 생산 유통판매업체의 직접 거래 방식대신 구매대행업체의 개입으로 한 단계 늘어난 의료기기 유통시장이 형성돼 최근까지 70여 개 간납도매업체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