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별 감염관리과 인력배치 등의 실태 파악을 소홀히 하고, 감염관리 기관 및 인력 배치가 부실한 의료기관에 대해 감독이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승조 의원이 8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0병상 이상 전국 299개 종합병원의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설치 및 인력 배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병상 이상 299곳의 의료기관 중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5곳,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12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염관리실에 의사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26곳에 달했다.
반면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의료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의료기관 등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의 경우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하고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도록 의무화했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감염관리실에 의사 및 간호사 각 1인과 의료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담 인력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해 의무화 돼 있는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실태 파악 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의료기관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가 직무를 유기한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