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암환자가 1만 명을 돌파하고 암 치료비용에 대한 비급여부담금이 법정본인부담금의 3배 수준이나, 소아암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체 환자의 1/3수준에 머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소속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소아암환자는 2007년 7,142명에서 지난해 1만2,215명으로 5년간 71% 증가해 연평균 14.6%씩 늘고 있고, 더불어 환자들의 치료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집중 추궁한다.
양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아암환자 진료비는 연평균 34.62% 증가했고, 진료비에 대한 법정본인부담금도 연평균 24.9%씩 증가해 환자 수 증가의 2배에 달하고 있다. 반면, 비급여부분에 대한 비용은 법정본인부담금의 3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치료비용에 따른 환자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10년 발의한 '암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를 통해 암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보장률 68%, 법정본인부담금 7.8%, 비급여 22.4%의 수치를 산출한 바 있다.
의료보장비율현황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2010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에서도 암진료비에 대한 비급여 부담금 21.3%가 발표되기도 했다.
양승조 의원은 "소아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용 부담이 가중되면서 정부의 지원이 더욱 절실해졌지만, 현재 복지부가 지원하고 있는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은 전체에 비해 평균 33.4%에 머물러 있어, 해외 선진국 소아암지원현황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일례로 프랑스의 경우에는 전국적 단위의 병원체계에서 소아암전문병원을 설립하고, 환아 및 가족지원단과 연계시켜 일반 건강보험을 통해 소아암 환자 관련 모든 치료경비를 충당한다.
미국은 소아암 환자 본인의 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뿐만 아니라 생활비, 교통비 등 제반 경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각종의 사회복지기금과 공보험인 메디케이드를 활용해 연방 및 주정부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인접 국가인 일본은 소아암을 일종의 '난병'으로 규정해 건강보험에서 지불되지 않는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양 의원 측이 전했다.
양 의원은 "소아암은 치료기간 5년 동안 생존율이 70%에 달하는 완치율을 보이고 있어 치료가 매우 희망적"이라면서, "정부가 미래국가경쟁력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18세미만의 청소년들이 앓고 있는 질병을 저출산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소아암 치료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 2009년 1월과 2010년 11월, 올해 9월 3차례에 걸쳐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의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 지원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