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넘도록 고정돼 있는 의료급여 혈액투석환자 정액수가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혈액투석환자 정액수가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1월 의료급여 혈액투석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혈액투석수가)에 정액수가제가 규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혈액 투석 1회당 13만6,000원으로 고시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의료급여 만성신부전환자가 외래 혈액투석 시에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에 적용받지 않고 일괄적으로 1회당 정액수가 13만6,000원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환자의 혈액투석은 행위별 수가로, 1회당 진료비가 약 17만1,000원이어서 차별의 논란이 있고, 혈액투석을 받게 되는 의료급여 환자들은 1회당 진료내역에 상관없이 13만6,000원의 정액수가로 돼 있어 자칫 과소진료를 유발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혈액투석 환자의 경우 중증 장애인 등록이 돼 있어 병·의원 내에서 원내 조제를 할 수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급여 환자에서만 원내 조제를 포기하고 원외처방을 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게 되고, 때문에 의료급여 환자는 투석 후에 힘든 몸을 이끌고 원외 약국을 방문해 약을 타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01년 적용 정액제는 당시 의료보험 수가와 실거래가 수준의 약품 및 재료비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새로 개발된 약제에 대한 관계 규정 및 반영이 없어 필수 약제에 준하는 경우 약가의 차이로 의료급여 환자에 투여를 주저할 수 있어, 의료급여 환자는 자신도 모르게 불평등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은 투석시 발생되는 약제, 치료재료, 투석수기료 등 각각의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수가를 산정하고, 요양기관의 종별에 따른 가산율이 15~30% 적용이 되며, 매년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한 점수당 단가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는 투석수기료, 재료대, 약제 등 투석당일에 시행되는 행위·약제·치료재료 등을 모두 포함한 정액수가로 산정한다.
이처럼 의료급여기관의 종별에 따른 가산율 적용 없이 일정금액만 산정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비현실적인 수가체계 개선과 함께 공급자 내부의 자율적인 질 관리 노력을 통해 투석환자에 대한 적정 질 보장체계가 통합적인 방식으로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