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최근 농심 새우깡에서 발견된 벌레의 혼입 경로를 조사한 결과, 소매점 판매단계에서 화랑곡나방 유충이 들어간 것으로 최종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서울과 경북에서 소비·유통단계 및 제조단계에 대해 실시했으며, 발견된 벌레는 부화된지 14~20일된 화랑곡나방 유충으로 판정했다.
이물이 혼입된 시기는 소매점에서 보관하던 지난 7월 21일에서 26일 사이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포장지 외부에 약 2~2.3×0.5mm의 핀홀이 3개 발견됐으며, 핀홀의 방향이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고 있어 유충이 포장지 외부에서 내부로 뚫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제조과정에서 화랑곡나방의 알이나 유충이 혼입되었다면 이물발견 시점인 지난 8일 제품 내부에 부화중인 유충이나 알, 고치, 껍질, 성충 등이 함께 검출돼야 하나 발육단계가 일정한 화랑곡나방 유충만이 나왔으며, 소비자가 당일 같이 구매한 다른 제품의 포장지 바깥에도 유충사체 및 껍질이 발견됐다고 언급했다.
식약청은 "식품을 보관·판매하는 슈퍼나 소매점 등에서 화랑곡나방 등에 대한 방충·방서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곡물이나 라면, 과자류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제품의 밀봉상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