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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학 기반 천연물신약, 한의사는 사용 불가?
기사입력 2012-10-04 오전 8:30:00 | 최종수정 2012-10-04 08:30
 

전통의학 지식을 기반으로 제조된 천연물신약이 양의사가 처방하면 보험급여를 적용받고, 한의사가 처방하면 보험급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대구 중·남구)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천연물신약은 화학물질이 아닌 천연물 성분을 이용해 연구 개발한 의약품으로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을 말한다.


김 의원은 천연물신약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고 천연물 이용 신약개발과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 전통의학 분야의 축적된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신약으로 개발되면 한의사는 처방에 대해 보험급여가 되지 않아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한의사를 통해 진료를 받고 천연물신약을 처방받으려는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천연물신약으로 식약청 허가를 얻은 제품으로는 신바로캡슐, 모티리톤정, 레일라정, 조인스정, 아피톡신주사, 스티렌정, 시네츄라시럽 등 7품목이 있다.


이 중 아피톡신주사, 레일라정을 제외한 5개 품목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다.


이들 5개 제품은 제약업체의 신청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등재돼 있고, 의사의 처방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계와 한의계는 이 같은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에 대해 첨예한 다툼을 계속하면서 처방권에 대한 유권해석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한 상태다.


의료계에서는 "천연물신약은 의약품으로 의사 처방범위 내에 있고, 한약의 처방내역서 작성·발급 등에 대한 제도 마련 없이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 처방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천연물신약은 한약의 효능과 한약처방을 활용해 조성을 새롭게 하거나 새로운 효능을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한 의약품이므로 한의사 처방 범위에 속한다."고 강조하는 입장이다.


김희국 의원은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권을 두고 의사·한의사간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무관청인 복지부는 너무 여유를 부리고 있다"면서 "천연물신약의 처방권과 보험급여 적용문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결정이 이로운지를 따져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연물신약 허가현황>
 


제품명

기업명

허가년월

주성분

적응증

분류

조인스정

SK케미칼

2001.07.

10

위령선·괄루근·하고초 30%

에탄올엑스(40→1)

골관절염

전문

아피톡신주사

구주제약

2003.05.

03.

건조밀봉독

골관절염

전문(신약)

스티렌정

동아제약

2005.04.

29.

애엽 95%에탄올연조엑스

위염

전문

신바로캡슐

녹십자

2011.01.

25

자오가·우슬·방풍·두충·구척·흑두 건조엑스(20→1)

골관절염

전문

시네츄라시럽

안국약품

2011.03.

11

황련수포화부탄올건조엑스(4.5~7→1), 아이비엽30%에탄올건조엑스(5~7.5→1)

기관지염

전문

모티리톤정

동아제약

2011.05.

16

현호색·견우자(5:1) 50%

에탄올 연조엑스(9.5~11.5→1)

기능성 소화불량증

전문

레일라정

한국피엠지제약

2012.03

.13

당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 25%에탄올연조엑스(3.5→1)

골관절염

전문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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