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을 횡령 유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해온 민간단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간 8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한 29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의 횡령·유용, 과다·중복집행, 목적 외 사용 및 정산의 적정성 여부 등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유형사례에 따르면 A협회는 지난 2008년 회계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보조금 인출 후 당초 지원 목적과 달리 보조사업 내용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전액 부당 집행했다. 2009년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당 인출해 일부 금액은 집행하고, 잔액은 보관 중이다.
B단체는 2008년부터 시간외근무 급식비와 시내 출장비를 2년간 개인별 시간외 근무실적 및 실제 시내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직원 6명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C협회는 국고보조사업을 수행중인 인력을 다른 기관의 연구과제 연구보조원으로 형식상 명의만 빌려주고 지급받은 연구인건비를 되돌려 받아 협회 관리운영비로 사용했다.
E협회는 보조사업과 관련이 없는 해외연수 비용을 보조금으로 집행했고,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학회참석 해외출장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보조금 지원재산 담보권 확보 미조치와 관련, A협회는 정부기금으로 건립한 시설의 부지 및 건물 등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 보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타 협회로부터 무상 양도받은 시설 부지를 현재까지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기하지 않았다.
D협회는 2006년 이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보조사업과 관련이 없는 법인 자체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로 집행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 L센터는 원장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학계 간담회 등에 사용한 것처럼 꾸며 집행했고, H재단 등 8개 단체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인 노래방, 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
H재단은 정당한 사정없이 연구용역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 상대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회수하지 않았고, I재단은 수술비 지원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선택 진료비를 부당 지원했다.
이와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감사관실)는 보조금 유용 및 목적 외 집행 등이 적발된 3개 단체 임·직원 12명(중복자 포함)에 대해 파면·징계를, 기타 부당 집행한 관련자 45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신분상의 조치를 요청했다.
또 복지부는 부당 집행된 7억5000만원을 회수 조치를 요구하고, 그 밖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에 엄중 경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국고보조사업 소관 부서에서의 보조금 집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보조금 지원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지침 및 회계처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관행적인 보조금 부당집행 행태를 개선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