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10명 중 1명이 암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전자파에 노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심상정·김제남 의원은 최근 환경부와 지식경제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전자파 노출인구를 분석한 결과, 한국 전자파 기준치(833mG)는 스웨덴 414배, 네덜란드 108배, 스위스·이스라엘 83배에 해당돼 전자파 기준을 대폭 강화시켜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의원은 전자파 기준을 분석한 결과, 2mG(미리가우스) 이상의 전자파(24시간 평균 극저주파 자계노출)에 노출된 인구(스웨덴 기준 및 미국국립방사선 방호위원회 권고치)는 지난해 기준으로 533만 명(11.34%), 3mG 이상 노출인구는 363만 명(7.29%)이었다.
또 4mG(네덜란드기준) 이상 노출되는 인구는 302만 명(6.07%), 스위스·이스라엘의 기준(10mG)을 초과한 노출인구는 2.43%인 121만 명으로 추정했다.
24시간 평균 2mG에 노출되는 총 전자파는 헤어드라이기(64.7mG)를 45분 동안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수치이며, 3mG는 1시간 7분, 4mG는 1시간 29분, 10mG는 3시간 43분 동안 헤어드라이기에 노출되는 총 전자파 수치다.
2002년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전자파를 발암물질 2B(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으며, 3~4mG이상의 전자파에 만성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암·발달장애·면역변형·우울증·신경질환·생식기능 장애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전자파 노출은 외국과 단순 비교할 때 주요선진국에 비해 1.2~3.4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 노출량 평균은 한국의 경우 1.61mG로, 영국 성인 노출량 평균 0.48mG보다 3.4배, 캐나다 1.33mG의 1.2배, 미국 1.225mG의 1.3배가 더 높았다.
우리나라 전자파 기준은 일시적인 충격의 수치를 의미하는 국제비전리방사선 보호위원회(ICNIRP)의 권고기준 833mG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따라 기준을 정한 스웨덴(2mG), 네덜란드(4mG), 스위스·이스라엘(10mG) 기준에 비해 414배, 108배, 83배 높은 수치다.
심상정·김제남 의원은 "우리 국민의 전자파 노출인구는 충격적인 수준으로 국민건강보다 업체의 이익을 우선한 전자파 기준을 현실화해 전자파 노출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과 비용을 고려해 도심지 송전선로를 학교·병원 등으로부터 멀리 배치하고, 전력선의 높이를 올리는 등의 ‘현명한 회피’(Prudent avoidance)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신규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전자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향후 765kV 송전선이 지나가는 주요지점에서 전자파 노출 인구를 측정해 발표하고, 입법화가 지연되고 있는 '전자파 관리법'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