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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무허가제품 주의해야
기사입력 2012-10-02 오전 9:29:00 | 최종수정 2012-10-02 09:29
 

식약청이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습기를 사용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상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 및 판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부터 가습기살균제를 무허가로 제조·수입 후 판매하거나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시켜 살균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사례에 대해 지자체와 지방식약청 합동으로 집중 실시하게 된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2월과 9월 약국,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에 무허가 가습기살균제 제품 판매 및 허위·과대광고가 되지 않도록 요청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미생물 번식과 물 때 발생 예방을 위해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시켜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의 품목 허가 후 제조(수입) 판매해야 하며, 지난해 12월 30일 의약외품으로 지정됐다.


식약청은 현재까지 의약외품으로 정식허가를 받은 가습기살균제는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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