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가 다음달 1일부터 보험적용이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는 10월 1일부터 어린이 충치(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의 보험적용을 확대 시행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는 어금니 표면에 형성된 홈에 실란트(Sealant)를 메워 음식물이 끼어드는 것을 막아 충치 발생을 사전에 예방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2009년 12월 1일부터 6~14세의 어린이 중 충치가 발생치 않은 제1큰어금니(제1대구치)에 대해 치아홈메우기가 보험 적용된 이후 충치환자의 1/3정도에서 충치 치료대상 치아가 감소된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6세 미만 어린이 중 4만1000명(연간)에서는 치아발육이 빨라 제1큰어금니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연령 때문에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기다려야 했던 것을 이번에 하한연령을 삭제해 불편을 없앴다.
또 제2큰어금니(제2대구치)는 제1큰어금니와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충치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치아로, 복지부는 14세이하 소아 중 7만7000명이 추가로 보험적용을 받게 함으로써 충치예방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제1큰 어금니는 평균 5.7세에 위아래 4개 중 1개가, 12.2세에는 제2큰어금니가 나기 시작한다.
복지부는 이번 치아홈메우기 건강보험적용 확대로 연간 58억 원의 재정이 추가돼 쓰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 치과진료의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치석제거 등 일부 처치·수술료 항목에 대한 가산을 신설(15개 항목, 100% 가산)했다.
다만, 가산 확대로 인한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추가 부담은 실질적으로 의료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해 가산 신설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금이 늘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측은 이번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 확대 및 장애인 가산제도 신설에 따라 충치예방 효과 극대화와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제고를 통해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및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