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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명절 대비 식·의약품 분야별 정보 제공
기사입력 2012-09-28 오전 9:53:00 | 최종수정 2012-09-28 09:5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8일 풍성한 한가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음식물 보관 및 취 방법,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식약청이 밝힌 명절을 잘 보내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큰 일교차 식중독 조심해야

가족이나 손님 방문에 대비해 많은 양의 음식물을 미리 만들어 놓을 경우에는 조리 직후 반드시 냉장·냉동 보관하고 실온에 두지 않도록 주의한다.


칼, 도마는 가급적 육류·어류용과 채소용으로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하나의 칼, 도마만 사용할 경우에는 채소→육류→어패류 순서로 조리하고, 식재료가 달라질 경우 세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최소 10초 이상 꼼꼼히 세척한다.


남은 명절 음식은 냉장·냉동 보관하고, 섭취 전 충분히 재가열해야 한다. 특히 귀성(경)길, 성묫길 등 장시간 이동하는 차안에서 트렁크 등 실온에 방치됐던 음식을 섭취하거나, 성묘 시 산에서 덜 익은 과일이나 버섯 등을 함부로 채취·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부침류 등 기름 많은 음식, 랩 사용 피해야

랩은 고온이나 지방질에서 그 원료물질이 용출될 수 있으므로 부침류, 육류 등 기름진 음식은 가급적 랩 사용을 피하고, 랩에 포장된 식품을 가열하는 경우에는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명절 음식 등을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재가열하는 경우에는 용기 뚜껑을 열고 사용하고, 유리제 밀폐용기는 반드시 전자레인지용으로 표시된 제품만 이용한다.


또 불소코팅 프라이팬에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는 금속재질의 뒤집개를 사용하면 코팅이 벗겨져 음식에 혼입될 수 있으므로 목재 등 부드러운 재질의 뒤집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사과, 배는 채소류와 따로 보관해야

사과, 배 등은 보관 과정에서 ‘에틸렌가스’를 방출하는데, 이는 시금치, 양배추, 가지, 오이 등 대부분의 채소류나 바나나 등 다른 과일들을 쉽게 물러지게 해 품질 저하 및 부패 촉진의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채소류나 다른 과일과 따로 보관(5~7℃ 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소비자들은 곶감에 하얀 가루를 농약, 곰팡이 등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감 과육에 있던 당분이 건조 과정 중 과실표면으로 배어나와 건조·농축돼 결정화된 것으로 정상적인 현상이다.


아울러 곶감 표면의 검은 반점도 이물이나 곰팡이 등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감에 함유된 탄닌과 감 말릴 때 사용된 철골의 철과 반응해 탄닌철이 생성돼 검어진 것으로 먹어도 건강상 문제는 없다.


◇ 멀미약 등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

멀미약은 졸음, 방향 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복용하지 말고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과 함께 복용하지 않는다.


알약과 마시는 약은 승차하기 30분 내지 1시간 전에 미리 복용하고 추가 복용 시에는 4시간 이상 간격을 둔다.


껌 타입은 승차 전에 미리 사용하기 보다는 멀미 증상이 나타날 때 씹는 것이 좋고, 일반 껌처럼 10~15분가량 씹다가 뱉으면 된다.


패취제는 반드시 1매만 붙이고, 만 8세 미만 어린이는 사용하지 말고 어린이는 반드시 어린이용 패취제를 사용해야 하며, 붙이거나 떼어낸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다. 어지러움, 눈동자 커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패취를 제거한다.


열이 나거나 두통이 있을 때 주로 많이 복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는 간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약물 복용 시에는 음주를 피하는 것이 좋다.


콧물, 기침, 두통 등의 감기 증상에 복용하는 ‘히스타민 억제제’ 성분의 종합감기약은 졸릴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등 기계 조작을 반드시 피한다.


약을 복용하면서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드링크류를 많이 마시면 카페인 과잉 상태가 돼 가슴이 두근거리고, 초조, 빠른 맥박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과식, 설사 등으로 인한 소화제 및 지사제는 첨부문서 등을 잘 읽고 정해진 용법·용량대로 복용하고, 만 7세 이하 어린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 효도 선물용 의료기기 구매 시 주의사항

의료용진동기(안마기), 개인용온열기 등 의료기기를 효도 선물로 구입 할 때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돼 있는 업소를 통해 의료기기를 구입하고, 식약청 정식 허가 제품인지 표시사항을 확인한 후 구입한다.


식약청 허가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 제품 정보방’(www.kfda.go.kr/med-info)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당뇨 및 혈관질환 개선, 비만·고혈압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되는 의료기기는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빈번하므로 특정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구입한다.


식약청은 이번 정보 제공으로 국민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내기를 기대하고,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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