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치명적인 복어 독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환이나 가루로 만들어 암환자 등에게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복어독(tetrodotoxin)이 있는 '생복어알'을 이용해 복어알환, 복어알가루, 복어죽염환 등을 만들어 판매한 권모(남, 55세)씨를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등)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어 독은 복어에 함유돼 있는 자연 독으로 치사율이 60%나 되는 맹독 성분이다.
구속된 권모씨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복어알환', '복어알가루', '복어죽염환' 등 총 1200kg, 시가 2억4천4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암·아토피 환자를 대상으로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권씨는 관련 제품이 암과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본인이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인 '해월소금학교'(www.haewol.co.kr, cafe.daum.net/haewomongol)에 등재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암환자 등으로 부터 가입비 20만원을 받고 일대일 쪽지나 메일을 통해 관련 제품을 판매한 혐의다.
또 권씨는 강원도 화천군 소재 야산에 불법 가공시설을 차려놓고 복어 알을 물에 끊인 다음 건조과정 등을 거쳐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했으며, 무허가 제조시설이 단속될 것을 대비해 네 번씩이나 제조시설을 옮긴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권씨는 무신고 제조식품인 '죽염' 제품을 4343kg, 시가 3억4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신체마비, 호흡곤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맹독성 자연독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복어알환에서 0.37㎍/g(0.02㎍/환), 복어알가루에서 1.55㎍/g 이 검출돼, 이들 제품을 계속 섭취할 경우 구토나 전신마비 등 중독증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복어 독 함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절대 섭취하지 말고 폐기 또는 반품할 것을 전화나 메일을 통해 직접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부정식품이나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