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 박 모 씨는 2010년 10월경 경미한 자동차 접촉사고로 해당 의원에 방문한 후 사무장 고 모씨의 유인에 넘어가 진료기록부 상에만 입원한 것으로 처리한 후 정상적으로 출근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보험회사로부터 1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처럼 사무장과 환자가 공모해 실제 입원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차트에만 입원환자인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12억 원을 부당 수령한 사무장병원이 또다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인천지방경찰청(청장 박천화)은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환자 등을 대상으로 허위입원을 조장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보험사기 혐의를 조사한 결과, 가짜환자 등 455명을 무더기로 적발하고, 250명을 추가 입건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조사결과, 인천 모 의원은 사무장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돈을 주고 빌려 설립한 '법인형 사무장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 고 모(남, 40세)씨는 비영리법인 OO본부에 2,000만원을 지불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인천 OO의원을 개설한 후,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을 통해 3억5000만 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등 의료기관을 개인의 사업수단으로 악용해왔다.
고 씨는 개인형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오다가 사무장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단속이 강화되자 이에 압박을 느끼고, 해당 병원을 폐업한 후 지난해 7월부터 법인형 사무장병원으로 재개업해 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더불어 인천지방경찰청은 비영리법인 명의를 건당 2,000~3,000만원에 대여하고, 매월 사용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설립된 11개 사무장병원을 함께 적발했다.
환자들은 "입원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게 처리해준다"는 소문을 듣거나, 보험사기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해당 의원을 방문해 허위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했다.
해당 의원은 입원환자의 혈압과 맥박 등을 똑같이 기록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야간 응급상황에 대처할 당직의료인이 아예 없었으며, 환자 유치를 위해 견인차 운전기사에게 소개비(건당 7만원)를 주고 교통사고 환자를 알선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서는 대학생부터 가정주부, 교사, 일반 회사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보험가입자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한꺼번에 705명이나 되는 인원(환자 688명, 병원관계자 등 17명)이 혐의가 확인돼 보험사기가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줬다.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을 받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보험사기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대다수 선량한 국민에게 전가된다.
금감원측은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인터넷: http://insucop.fss.or.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