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단체가 세무검증제도 도입과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인 단체들은 23일 기획재정부가 강행키로 한 '세무검증제도' 등의 도입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본 제도가 선량한 대다수 의료인들을 세금탈루의 주범으로 매도함과 동시에 이중 삼중의 규제로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이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의료단체는 의사 등 특정 전문 직종에 대해서만 세무검증을 하겠다는 것이 의료업을 주된 탈세업종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조세정책의 기본원칙인 조세공평주의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료단체는 기획재정부가 과표 양성화를 운운하고 있으나, 실제 의료업의 세원(진료수입)은 공단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고 신용카드 결재와 현금영수증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종 확대, 연말정산 등 이중 삼중의 제도적 장치로 인해 모든 소득이 100% 가까이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 일각에서는 의사 등의 직종을 고소득 전문직으로 칭하고 있으나 전문직 안에서도 소득의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경우 평균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모자라는 저수가로 인해 1차 의료기관의 경영상태가 급속히 열악해져 폐업이 속출하고 의사가운을 벗는 이들도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1차 의료를 위한 지원육성책과 납세협력비용의 경감책은 고사하고, 세무검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를 만들어 추가적인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은 1차 의료기관을 아예 전멸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의료단체들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단체는 또 신규세원 발굴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방침 또한 납득할 수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미용성형은 미용목적 이외에도 심리적인 치료효과의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영국의 경우 성형수술시 심리적인 치료효과가 있다고 표시하면 부가가치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의료단체는 이 같은 입장의 제시안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조세정책, 세무신고 업무, 연말정산 등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며,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위반한 세무검증제도와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과세 도입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국민건강을 최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 등에 대한 지원강화에 의료기관의 세제지원방안을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