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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료비 과다청구 전체 의료비 0.008%에 불과”
기사입력 2012-09-21 오후 8:03:00 | 최종수정 2012-09-21 20:03
 

대한의사협회는 21일 다수 언론이 의료기관의 과다청구로 환자들에게 환불된 진료비가 3년간 156억이며 전체 민원건수의 43%라고 보도한 내용은 자칫 전체 의료비의 43%가 과다청구이고, 의료기관 상당수가 진료비 부정청구를 일삼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크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노환규)에 따르면, 지난 19일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실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해 접수된 민원 9만3,393건 중 43.5%인 4만650건이 과다청구로 환급됐고, 그 금액이 총 156억 원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의협은 최 의원실이 낸 자료 중 ‘43%가 과다청구’라는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이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진료비 확인요청 건수’ 대비 수치를 말하는 것으로, 보도에서는 마치 전체 진료비 대비 수치인 양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전체 진료비 중 과다청구는 지난해 46조 원 중 36억이고, 그 비율은 전체의 0.008%에 불과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심평원 자료 또한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인한 환불 결정액은 2007년 152억 원, 2008년 90억 원, 2009년 72억 원, 2010년 48억 원, 2011년 36억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이 의협 측의 설명이다.


송 모 전 심평원장도 “병의원들의 허위·부당 청구율이 실제 비율보다 부풀려져 사회적으로 의사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허위·부당청구가 많다는 시각이 크게 부풀려져 의료계에 대한 국민 인식이 좋지 않으며, 부분을 전체의 모순으로 매도해선 안 된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한 바 있다고 의협측은 덧붙였다.


또 의협은 언론이 과다 청구된 비용을 마치 의료기관이 취득한 것처럼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하며, 과다청구 사례가 의료기관 및 의사의 악의나 명백한 범법행위와는 거리가 먼 ‘의학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급여기준상의 기준을 초과하게 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진료를 위해 실제로 지출된 비용임에도 일률적인 보건복지부 고시나 심평원 심사기준에 저촉돼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의료기관을 억울한 피해자로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로 환자가 위급상황에서는 정작 비급여 진료에 동의했다가, 위급상황을 면한 후에는 급여기준 초과로 과다청구에 해당됐음을 알고 환불받아가는 행태가 많다고 의협측은 밝혔다.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대다수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왜곡된 의료제도와 환경 속에서도 환자진료와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이사는 “선량한 의료인들을 불법행위자로 매도해 환자와의 불신을 조장하지 말 것과 현재의 불합리한 요양급여 심사기준 등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의원실에서 심도있게 파악하고 검토해 제도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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