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최근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제3자 지급제도를 주내용으로 하는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입법발의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병원협회는 이번 법률제정(안)과 관련 이성남·최영희 의원의 공청회를 앞두고 발표한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서민과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법률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측에 따르면 이번 법률안은 서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실손형 보험상품을 무차별적으로 개발·판매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아무런 규제 없이 의료기관의 진료비 통제와 가입자의 진료권을 제한해 보험사만의 이익극대화에 일조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현재 비급여수가가 건강보험 저수가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어 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협회는 보험회사의 이익추구를 위해 비급여수가를 통제하게 되면 병원경영 유지가 어려워지고, 그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수가 인상이 불가피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상실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비싼 보험료는 보험회사에 그대로 내면서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추가로 지불하는 부담을 서민에게 전가시키게 된다는 것이 병원 측의 설명이다.
병원협회는 또 보험회사의 진료비 직불이라는 편익이 현재보다 가입자의 의료기관 방문횟수 및 의료서비스 요구를 높여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이 법률안 입법으로 민영보험 가입자에 대한 비급여수가에 대한 통제가 시작되면 현행 자동차보험과 같이 과도한 진료비 조정으로 인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민영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대다수 서민들의 본인부담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병원 측은 강조했다.
특히 병원협회는 해당법률안이 의사의 진료권 및 가입자의 건강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는 점도 밝혔다.
병원협회는 이 법률안이 보험회사와 의료기관간의 편리함을 담보로 서민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많은 국민의 건강권, 보상권,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 이번 법률 제정(안)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