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고추씨 맛기름'에 대한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맛사랑이 제조 판매한 '고추씨 맛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와 함께 회수조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고온(약 350~400℃)으로 식품을 조리 또는 제조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되는 물질이다.
이번에 벤조피렌이 과다 검출(기준 2.0㎍/kg, 검출 3.1㎍/kg)된 고추씨 맛기름(1.8ℓ)은 인천시 서구 소재 맛사랑에서 제조한 것으로, 생산량 54ℓ(총 30병)에 유통기한은 2013년 8월 23일까지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이나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업소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