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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갑에 폐암 등 경고성 그림 50%이상 부착해야
기사입력 2012-09-06 오전 12:03:00 | 최종수정 2012-09-06 00:03
 

내년 초부터는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폐암 등)을 알려주는 경고그림을 앞·뒷면·옆면에 50%이상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또 담배상품명·담배갑 및 광고에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오해하게 만드는 표현의 사용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9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담배갑에 경고그림 도입, 오도문구 사용금지, 담배성분 공개 등을 포함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준수 및 권고사항을 대부분 이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최근 지나친 음주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일정장소에서의 주류 판매 및 음주금지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개정안에는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담배갑에 경고그림(사진 포함) 표기를 의무화시켜 답배갑의 앞·뒷면, 옆면에 각각 면적의 50%이상을 경고그림이 차지하도록 했다. 현재는 30%이상 경고문구만 표기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전자담배 등 궐련 이외의 담배에도 흡연 경고 문구를 표기토록 했다. 특히 특정 담배제품이 다른 담배보다 덜 유해할 수 있다고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라이트, 마일드, 저타르, 순' 등의 오도문구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시행일부터는 담배의 명칭은 물론 담배광고 및 담배갑에 오도문구를 사용될 수 없게 된다.


담배연기 성분 및 첨가물도 공개된다.


담배제조사(수입판매업자 포함)들은 식약청에 담배제조 신고 시 각종 화학물질 등 첨가물의 명칭과 함량을 신고하고, 동제품의 시판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식약청장이 지정한 측정기관에 1년에 2회씩 담배 1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 성분의 측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담배 판촉 및 후원활동도 금지된다.


지정된 담배판매 장소 이외에서는 전시활동이나 진열행위, 담배의 무상배포 및 담배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금품·향응 제공 등의 활동과 담배회사가 사회·문화·음악·체육 관련 행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후원하는 활동을 금지시켰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공중이용시설 및 장소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금지 항목이 신설된다.


이는 청소년의 음주 예방과 건전음주문화 조성,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고 초·중·고와 대학·대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및 병원에서의 주류 판매와 음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지하철, 버스, 기차, 택시, 여객선 및 비행기 등 대중교통수단과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기차역, 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주류 광고와 옥외광고, 초·중등·대학교 및 주변 200미터 범위 안의 주류 광고도 전면 금지토록 정했다.


다만, 유스호스텔·동문회관 등 연회·예식·숙박 등을 위해 설립된 건물, 병원 내 장례식장은 예외로 규정했다. 해수욕장·공원 등 공중이 이용하는 특정 장소에는 지자체 장이 조례로 음주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담배제품과 마찬가지로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서의 주류 광고는 연간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지상파·유선방송 TV와 라디오에서만 시간대별로 주류광고가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DMB, IPTV, 인터넷에서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개정안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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