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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조·판매 허용 담배사업법 위헌 헌법소원 제기 심의 촉구
기사입력 2012-09-04 오후 3:14:00 | 최종수정 2012-09-04 15:14
 

지난 8월 21일 호주의 태즈메이니아 주(Tasmania) 상원은 2000년 이후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 만 18세가 되는 2018년부터 일체의 담배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담배판매규제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한국담배제조 및 매매금지추진운동본부(본부장 박재갑, 사진)는 4일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올해 1월 11일 청구한 국가의 담배제조, 수입, 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이 속히 심의되고 받아들여지길 바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담배연기에는 60여 종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으며, 담배의 주요 성분인 니코틴의 경우 대마초보다도 중독성이 강해 담배를 만들거나 팔아서는 안 되는 독극물 마약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담배사업법을 통해 담배를 합법적으로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흡연에 의한 질병에 시달리며 매년 5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고, 또 담배 사업법이 헌법상 보장된 보건권, 행복추구권, 생명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본부 측은 밝혔다.


이와 함께 본부 측은 지난 1월 11일 이석연 변호사가 청구인 대리인을 맡아 폐암환자, 임산부, 청소년, 한국담배제조 및 매매금지추진운동본부의 본부장 박재갑과 사무총장 명승권 등을 청구인으로 국가의 담배제조, 수입, 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이 하루 속히 심의돼 받아들여지게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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