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김치에서 쥐로 보이는 이물은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김치에서 쥐가 발견되었다는 신고와 관련해 이물 혼입과정을 조사한 결과, 김치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해당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김치는 경북지역 군부대 등의 주문에 의해 생산·판매하는 제품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지 않으며, 이물 클레임 접수 즉시 업체가 관련 제품을 전량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도원종합식품(경북 안동시 소재)이 제조한 막김치 300㎏(30㎏×10개)중 240㎏은 자체 회수하고, 나머지 60㎏은 현지에서 폐기됐다고 식약청이 전했다.
식약청이 배추제조공정에 인위적으로 실험 쥐를 투입해 검증한 결과, 이물(쥐)은 배추 절단과정에서 혼입돼 절단기 칼날에 의해 몸통 일부분이 잘려져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발견된 쥐의 자상 흔적은 절단기의 칼날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고, 제조공정에는 이물을 선별하는 별도의 과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조업체는 제조가공실 출입구가 밀폐돼 있지 않고 제조시설 일부가 외부에 상시 노출돼 있는 등 방서관리가 미흡했으며, 공장주변은 농경지, 버섯재배지 등으로 쥐의 서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 식약청 측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해당업체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칼날 등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거나 쥐 등 혐오감을 주는 이물에 대해서는 원인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히 검사해 소비자 피해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