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신청 마이페이지
 
  최종편집:2026.10.16 21:41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장애인 
전체보기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뉴스 홈 의료/병원  기사목록
 
의협, 건보공단 수진자조회 즉각 중단돼야
기사입력 2012-09-03 오후 7:22:00 | 최종수정 2012-09-03 19:22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지난달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수진자조회가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상당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의 중단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건의서에서 의협은 건보공단이 허위 또는 부당청구 요양기관 적발이란 미명하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명시적인 법적 근거조차 없는 수진자조회를 무리하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공단의 수진자 조회는 수진자의 개인병력 유출 위험성이 많을 뿐 아니라 최선의 진료를 다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문제점과 함께 환자의 기본권이나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침해 우려마저 있고,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사항임에도 공단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공단이 굳이 수진자 조회를 실시하려면 명백한 허위청구가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돼야 함에도 무제한으로 광범위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어, 소요되는 행정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낮아 오히려 건강보험재정에 낭비적인 요인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진자조회는 환자의 오래된 기억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칫 환자의 왜곡된 기억으로 인해 최선의 진료 후 정당하게 청구한 의사가 환자들로부터 범법자로 오인 받을 수 있는 등 환자와 의료인간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령에서 민감, 고유식별 정보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처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즉, 공단의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조항에서는 공단이 수진자조회의 법적 근거라고 주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를 적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수진자조회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3월 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건강에 대한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 정보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그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신설됐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부고> 前 경희대학교치과병원 보철과 최부병 교수 별세
대구 우리들병원, '제3회 팔공산 달빛걷기대회' 후원
 기사목록 보기
 
  의료/병원 주요기사
MRI 촬영비용 병원간 '천차만별'..
보라매병원 매거진, '보건복지부..
인후두 역류질환, 약물·음성치..
경희대학교병원 레지던트 지원율..
송파구 보건지소 준공 및 개소식..
송파구 보건지소, 28일 개소식 ..
보험공단 송파지사, 보건소와「..
조기위암 복강경 수술 안전…3년..
 
 
분야별 주요뉴스
종합 의약/제약 의료/병원
[부고] 이창수 대원제약 의약사..
국립중앙의료원, 지역사회 통합..
동국제약, 센텔리안24 창립 58주..
건보노조 “건강보험 재정, 국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동국대와 ..
가천대 길병원, 호스피스의 날 ..
폐 깊숙한 곳까지 닿는다... 분..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
혈전제거술 받은 당뇨병 동반 뇌..
머리·목 동맥 벽 찢어져 생긴 ..
 
오늘의 포토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허창훈 ..
서울대병원, 제20대 병원장에 백..
대한신장학회, 5월 어린이날 맞..
 
 
가장 많이 본 뉴스
"나도 커서 훌륭한 한의사가 될..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MRI 촬영비용 병원간 '천차만별'..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신문윤리강령 스팸방지정책 독자투고 기사제보
등록번호: 서울 아55813   등록연월일: 2025.2.7.  제호: 뉴스온피플  발행인‧편집인: 이병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83 2층22호  Tel: 02-3012-2080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병길  
Copyright Ⓒ 뉴스온피플 All rights reserved.    E-mail: world4u@newsonpeople.co.kr 
Copyright(c)2026 뉴스온피플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