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가 휠체어 장애인에게 탑승 편의 등 승강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저비용항공사인 A항공이 항공기 탑승 시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A항공 대표이사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휠체어 승강설비 및 기내용 휠체어 등을 구비·운영할 것과 관계법령을 개정해 의무화해줄 것을 각각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진정인(남, 31세)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이모(남, 60세)씨의 아들로, 지난해 9월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기위해 A항공을 이용하려 했으나 항공사측에서 승강설비 미비로 보호자가 장애인을 직접 업어 계단을 오르내려야 한다고 해 항공 이용을 포기한 후 같은 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항공 측은 스텝카를 이용한 항공기 탑승은 국내 각 공항의 탑승교 부족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며, 대형항공사를 제외한 저비용항공사들은 대부분 휠체어 리프트카를 구비·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 장애인 탑승편의 시설을 직접 구비할 경우에는 공항 당 약 2.5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장애인 승객이 원할 경우에는 탑승교를 이용하는 항공편으로 변경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놓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교통수단 등의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다른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보호자가 등에 업고 항공기를 탑승하는 경우 장애인이 느낄 수 있는 수치심과 비좁고 경사가 급한 스텝카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의 문제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동권을 침해하면서까지 A항공의 비용절감 정책이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비용항공을 이용한 항공여행이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차, 선박, 버스 등과 달리 항공기만을 휠체어 승강설비 의무화 대상 교통수단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인권위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A항공사측에서 휠체어 리프트카 등 장애인 탑승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 판단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인권위측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