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9일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재분류 조속 처리에 '유감'을 나타내고, 사전피임약 병의원 진료 필요성에 대한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분류 전환 검토 대상 504개 품목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29일 오후에 이들 품목에 대한 재분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을 공표했다.
이어 지난 28일과 29일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소분과위)를 형식적으로 개최한 뒤, 회의 종료 직후인 29일 오후 의약품 재분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분류 전환 검토 대상 504개 품목에 대한 재분류 작업이 단 2차례의 회의만으로 진행됐고, 그나마 2차례 회의 또한 보건복지부가 회의 개최되기도 전에 발표일을 정해 소분과위 위원들이 제대로 의견 개진할 기회도 없이 논의 시간에 쫓기도록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504개 품목에 대한 의약품의 재분류가 단지 2차례의 회의만으로 결론지어 졌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복지부의 이 같은 행동이 이미 정해진 결과를 도출시키기 위해 중앙약심 소분과위를 들러리로 삼은 것에 불과한 것 같아 아쉬움을 금할 길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의협은 이러한 복지부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지난 1년여에 걸친 노력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돼 버렸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한편, 의협은 피부과의 경우 푸시드산 등에 대해 현재 식약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항생제 외용제의 연구사업 결과에 따라 다시 한 번 재검토의 기회를 갖기로 했다는 점과 스테로이드 외용제에 대해서도 부작용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피임약의 경우 의학적·과학적인 분류가 아닌 사회적 판단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으나, 이번 재분류 논의를 통해 사전 피임약 부작용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는 점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사전피임약의 장기 사용에 대한 부작용 보호대책으로 약국에서 복약안내서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대중매체 광고에 사전피임약 복용시 병의원 진료의 필요성을 반영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추진은 그나마 사전피임약의 중대한 부작용을 인정한 행보로 보여진다고 의협측은 밝혔다.
향후에도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에 앞장설 것이라는 의협은 의학적·과학적 근거 중심 하에 의약품 재분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